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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녀장려금은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에 지급되는 현금성 지원금입니다. 2025년 기준 자격요건, 신청 방법, 계산법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립니다.
👉 지금 바로 자녀장려금 신청 가능한지 확인하고, 정식 신청 페이지로 이동하세요.
✅ 자녀장려금 2025 요약
총소득이 7천만 원 미만이면서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경우, 자녀 1명당 최대 1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.
✔ 자녀장려금 신청 자격 요건
1. 가구원 기준
가구명칭 | 가구 구분 | 가구원 구성 |
---|---|---|
단독 가구 | 해당 없음 | 배우자, 자녀, 70세 이상 부모 없음 |
홑벌이 가구 | 배우자 소득 300만 원 미만 | 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 존재 |
맞벌이 가구 | 배우자 소득 300만 원 이상 | 신청자·배우자 모두 소득 300만 원 이상 |
2. 소득 기준
가구 구분 | 총소득 기준 |
---|---|
단독가구 | 2,200만 원 미만 |
홑벌이 가구 | 3,200만 원 미만 |
맞벌이 가구 | 4,400만 원 미만 |
3. 재산 기준
2024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의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, 1억 7천만 원을 초과하면 지급액이 50% 차감됩니다.
✔ 자녀장려금 계산법
가구원 구성 | 총급여액 | 자녀장려금 |
---|---|---|
홑벌이 가구 | 2,100만 원 미만 | 자녀 1명당 100만 원 |
홑벌이 가구 | 2,100만 원 이상 ~ 7천만 원 미만 | [100만 - (총급여 - 2,100) × 30 ÷ 1,900] |
맞벌이 가구 | 2,500만 원 미만 | 자녀 1명당 100만 원 |
맞벌이 가구 | 2,500만 원 이상 ~ 7천만 원 미만 | [100만 - (총급여 - 2,500) × 30 ÷ 1,500] |
📌 내 소득과 자녀 수에 따라 실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알고 싶다면? 👉 자녀장려금 모의계산 서비스로 바로 확인해보세요.
✔ 감액 조건과 제외 대상
- 재산 1억 7천만 원 초과 시 → 50% 차감
- 기한 후 신청 시 → 5% 차감
- 국세 체납 시 → 최대 30%까지 충당
- 자녀세액공제 중복 시 → 해당 금액만큼 차감
✔ 지급 시기
- 정기 신청 (5월): 9월 말까지 지급 (2025년은 8월 말 예정)
- 기한 후 신청 시: 신청 후 4개월 이내
📌 자주 묻는 질문
Q. 자녀가 있으면 모두 받을 수 있나요?
아니요, 총소득과 재산 기준도 충족해야 합니다.
Q. 꼭 신청해야 하나요?
네. 자동 지급되지 않으며, 5월에 홈택스 또는 세무서에서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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