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💡 안내: 육아휴직 시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하시다면? 2025년 기준으로 정리한 육아휴직 급여 지원금과 특례제도까지 자세히 알려드립니다.
✔ 육아휴직급여,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?
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 통상임금의 80~100% 수준으로 지급됩니다. 다만 상한액이 존재하므로 실제 수령액은 통상임금에 따라 달라집니다.
- 1~3개월: 통상임금 100%, 상한 250만 원
- 4~6개월: 통상임금 100%, 상한 200만 원
- 7개월 이후: 통상임금 80%, 상한 160만 원
예시: 통상임금이 350만 원인 경우,
1~3개월은 250만 원, 4~6개월은 200만 원, 7개월 이후는 160만 원으로 제한됩니다.
1~3개월은 250만 원, 4~6개월은 200만 원, 7개월 이후는 160만 원으로 제한됩니다.
✔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(6+6) 특례란?
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, 첫 6개월간 인상된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.
월차 | 급여 상한액 |
1개월 | 250만 원 |
2개월 | 250만 원 |
3개월 | 300만 원 |
4개월 | 350만 원 |
5개월 | 400만 원 |
6개월 | 450만 원 |
✅ 팁: 부모가 생후 18개월 이전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급여 상한이 최대 450만 원까지 올라갑니다!
✔ 한부모 육아휴직급여 특례는?
한부모 근로자는 일반보다 더 높은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.
- 1~3개월: 통상임금 100%, 상한 300만 원
- 4~6개월: 통상임금 100%, 상한 200만 원
- 7개월 이후: 통상임금 80%, 상한 160만 원
⚠ 참고: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상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,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.
✔ 육아휴직 지원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?
- 지원기간: 최대 1년 6개월
- 산정방식: 개월 단위 기준(일수 아님)
예시:
1차: 2020.09.01 ~ 2021.04.03 → 7개월 + 3일
2차: 2021.05.02 ~ 2021.07.25 → 2개월 + 24일
총 지원 개월 수 = 약 9.874개월
✔ 육아휴직급여 계산기는 어디서?
아래 고용보험 공식 홈페이지에서 육아휴직급여 예상 금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✔ 요약정리표 (2025 기준)
구분 | 1~3개월 | 4~6개월 | 7개월~ |
일반 근로자 | 100% (상한 250만 원) | 100% (상한 200만 원) | 80% (상한 160만 원) |
부모 함께 (6+6) | 1~6개월차 급여 상한: 250~450만 원 (월별 상한 상이) | ||
한부모 근로자 | 100% (상한 300만 원) | 100% (상한 200만 원) | 80% (상한 160만 원) |
💡 안내: 육아휴직급여는 개인별 통상임금에 따라 실제 수령 금액이 달라지므로, 꼭 육아휴직급여 계산기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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