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✔ 육아휴직급여 신청 자격 먼저 확인하세요
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기 전, 반드시 아래의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.
-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가입
- 같은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 30일 이상 사용
- 신청기한은 육아휴직 종료일 기준 12개월 이내
✔ 육아휴직급여 신청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?
2025년 기준 육아휴직급여는 아래 4단계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.
① 사업주에게 육아휴직 확인서 요청
육아휴직을 개시하면, 소속 회사에 ‘육아휴직 확인서’를 요청해야 합니다. 이 서류는 근로자 본인이 아닌 사업주(회사)가 작성하여 고용센터 또는 고용보험 시스템에 등록해야 합니다.
- 양식 다운로드: 고용보험 자료실
- 등록 방법: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지사 방문 등록
② 본인의 고용보험 자격 확인
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은 고용보험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, 무급휴일이나 일시적 공백 기간은 제외됩니다.
③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신청서 제출
본인은 직접 고용보험 시스템 또는 고용센터를 통해 육아휴직급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. 두 가지 방식이 있으며, 아래와 같이 차이가 있습니다.
구분 | 온라인 신청 | 오프라인 신청 |
장소 | 고용24 앱 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 | 관할 고용센터 방문 |
서류 제출 | PDF 업로드 | 출력본 직접 제출 |
처리 속도 | 보통 7일 이내 | 보통 7~10일 |
④ 육아휴직급여 신청 이후 진행
신청이 완료되면 고용센터에서 심사를 거친 뒤 결과를 문자 또는 고용보험 알림 서비스로 통지합니다. 이후 본인 계좌로 급여가 지급됩니다.
✔ 육아휴직급여 신청서류
필수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:
- ① 육아휴직급여 신청서
- ② 육아휴직 확인서 (회사 작성)
- ③ 통장 사본 (급여 입금 계좌)
- ④ 가족관계증명서 (필요시)
✔ 신청 가능한 시점은?
육아휴직급여는 ‘휴직 개시일 1개월 이후’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, 매월 단위 또는 일시 신청이 가능합니다.
- 📌 매월 신청: 사용한 월 단위로 지급 요청 (추천)
- 📌 일시 신청: 전체 육아휴직 종료 후 일괄 신청도 가능
✔ 육아휴직 종료일이 바뀌면?
조기복직이나 연장 등으로 육아휴직 종료일이 변경되었다면, 반드시 고용센터에 종료일 변경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. 미통보 시, 기한 산정 오류로 인해 급여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✔ 육아휴직급여 신청 절차 요약
단계 | 내용 |
1단계 | 회사에 육아휴직 확인서 요청 |
2단계 | 고용보험 가입기간 및 자격 확인 |
3단계 | 신청서 작성 및 고용센터 제출 |
4단계 | 심사 후 본인 계좌로 급여 지급 |
📌 고용보험 육아휴직급여 신청 페이지: https://www.ei.go.kr